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문단 편집) ==== 제5절 교육문화(第五節 教育文化) ====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第158條 教育文化,應發展國民之民族精神、自治精神、國民道德、健全體格、科學及生活智能。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第159條 國民受教育之機會,一律平等。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이미 취학연령이 초과한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국민은 모두 보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하고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第160條 六歲至十二歲之學齡兒童,一律受基本教育,免納學費。其貧苦者,由政府供給書籍。已逾學齡未受基本教育之國民,一律受補習教育,免納學費,其書籍亦由政府供給。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第161條 各級政府應廣設獎學金名額,以扶助學行俱優無力升學之學生。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第162條 全國公私立之教育文化機關,依法律受國家之監督。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第163條 國家應注重各地區教育之均衡發展,並推行社會教育,以提高一般國民之文化水準,邊遠及貧瘠地區之教育文化經費,由國庫補助之。其重要之教育文化事業,得由中央辦理或補助之。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第164條 教育、科學、文化之經費,在中央不得少於其預算總額百分之十五,在省不得少於其預算總額百分之二十五,在市縣不得少於其預算總額百分之三十五。其依法設置之教育文化基金及產業,應予以保障。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第165條 國家應保障教育、科學、藝術工作者之生活,並依國民經濟之進展,隨時提高其待遇。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第166條 國家應獎勵科學之發明與創造,並保護有關歷史、文化、藝術之古蹟、古物。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第167條 國家對於左列事業或個人,予以獎勵或補助: >一 國內私人經營之教育事業成績優良者。 >二 僑居國外國民之教育事業成績優良者。 >三 於學術或技術有發明者。 >四 從事教育久於其職而成績優良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